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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유리 교환 보험 수리
자차 보험에 가입된 모든 고객님이 사용 가능합니다.
자차 보험은 "자기 차량 손해 담보"라고 합니다.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숴졌을 때 이에 대한 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대표적인 자차 보험의 뜻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대인 1/2(다른 사람 신체에 입힌 손해), 자손(자기 신체 피해), 대물(다른 차량에 입힌 손해), 자기차량손해 등 5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유리 교체시 자차 보험으로 교환을 원한다면 먼저 자기 차량의 자차 보험 처리시 할증 한도가 얼마인지를 확인 해야 합니다. 자차 보험 처리시 보험료, 할증 한도를 넘기지 않아야 다음해 보험료가 할증 되지 않기 때문 입니다.
자차보험 처리 할증 한도는 보통 면책금을 제외하고 200만원 입니다.
보통 자기 부담금이 20% 이기때문에 실지 총 수리견적 250만원 까지는 할증이 되지 않는 한도가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책정은 고객 등급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보험 회사에 물어보면 자차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전체적인 보험회사 보험료가 물가 상승률이나 보험회사 실적 상태에 따라 해마다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이유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보험 가입자의 고객 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 소액 할증 된다고 하다라도 보험료가 올라갔다고 얘기 하기는 힘듭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 한도 내에서 자차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 보험료가 3년간 할인 유예 되는 부분만 감안 하시고 수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레 부담없이 자동차 유리를 수리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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